LA시 일부 도심 지역 제한속도 5마일 낮춰
LA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도심구간 도로의 최고 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.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LA도심의 총 177마일 구간 도로의 최고 속도를 시속 5마일씩 낮추는 교통국 제안을 상정했다.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발효된 주하원 법안(AB43)이 통과돼 시정부가 지방도로의 최고속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이뤄지게 됐다.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통국은 도심 거리 200마일 구간의 최고 속도를 높게 놔둬야 했다. 교통국에 따르면, 시속 20마일로 달리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생존률이 90%이지만 40마일로 달리는 경우 생존률은 10%로 줄어든다. 또 속도를 낮추면 심한 부상도 줄고 운전자의 충돌 방지 노력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최고 속도가 낮춰지는 구간은 시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장병희 기자제한속 la시 지역 제한속 일부 도심구간 la시의회 교통위원회